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22.3%로 상향…내년 행정체제 개편 반영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높이기로 했다.
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는 내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2013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원 이상이 매년 시에서 자치구로 추가 지원된다.
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는 내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부터 유지돼 온 2군·8구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된다.
개선안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과 함께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시는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요청해 국비·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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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해 개편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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