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이 하도급 대금을 다른 영세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조의2항(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을 위반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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