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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횡령, 총리실 산하기관 자금관리 직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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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죄책 무겁지만 피해액 상당 부분 회복"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금원을 관리하며 저금리 대출 사업을 영위하다 7억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대전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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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6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기관 내 저금리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 간사를 맡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세종시에서 업무상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계좌로 3880만원을 송금해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2023년 6월22일까지 약 5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39차례에 걸쳐 총 6억8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금액의 상당을 카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횡령 범죄로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나머지 부분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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