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일 만에 열린 감사원장 탄핵심판 3시간 만에 종결
헌재, 국회 측 증인신청 기각…"선고기일 추후 지정"
13일 8차 변론 시작…추가 기일 지정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13일 열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헌재가 당초 예정했던 증인신문과 변론의 마지막 기일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기일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르면 오후쯤 향후 일정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 헌재가 이날로 증인신문을 마무리 지을 경우 다음 주쯤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의견 진술(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재판관들의 평의(評議)를 거쳐 3월 초쯤에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심문하는 절차를 진행할지도 관심이다.
한편 헌재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9일 만에 정식 변론이 열렸지만 변론은 3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록에 비춰 볼 때 오늘 신문한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채택하지 않는다"며 국회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4가지다.
헌재는 3시간 동안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태우 국장은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는 국회 측 질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으나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토하던 안이었다"고 말했다. 김숙동 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를 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감사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최 감사원장은)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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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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