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성·유동성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당부했다.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충당금 쌓고 내부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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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자산운용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참석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이, 13개 부동산신탁사에서는 임원들이 함께했다.


먼저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했다. 또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에 대한 준비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표준 사업성 심의 기준 및 절차, 필수 사업비의 100% 사전확보 원칙,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 배상책임의 범위와 시기 명확화 등이 포함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했다. 또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작년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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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개편된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건전한 영업 질서 준수 등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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