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감면 71조원 규모
조세지출 보다 종합적 관리대책
조세지출 연장시 세수보완 대책 등 담아야
70조원 규모로 늘어난 조세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고무줄 늘어나듯 늘기만 하는 조세지출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 총예산지출이 656조원인것을 감안하면 1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중장기적인 운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누수의 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조세 · 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 마디로 조세지출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 국세 감면 기한이 정해졌음에도 부처 요청만 있으면 사실상 자동 연장되는 현 조세지출 제도운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몰 연장 신청 시 국회에 지속 필요성, 정책 목표 달성 시기, 세수 보완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깊이 있는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조세지출을 연장을 보다 까다롭게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정부 지출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조세지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건 등 모두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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