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무단 방치'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인천 연수구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 이는 인천지역 기초단체로는 처음이다.
구는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점자블록 등 긴급 견인 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있을 경우 계고 후 30분 내 견인한다. 일반보도를 비롯한 일반 견인 구역에서는 2시간가량의 유예 시간을 둔다.
단속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1대당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 상당)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연수구 지역에서는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3곳이 총 37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구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주민 보행권이 침해받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단속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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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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