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지적재조사 사업예정지구 현장점검
삼계2·상곡1지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철저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14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삼계2지구와 상곡1지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마산회원구는 올해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삼계2(내서읍 삼계리 482번지 일원, 3만6367㎡), 상곡1(내서읍 상곡리 158번지 일원, 1만9363㎡) 2개 지구를 현장 방문해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 현황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추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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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산회원구는 삼계2·상곡1지구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데 이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등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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