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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확대됨에 따라 로펌들도 속속 나서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붙는 추가 금액으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이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에서 태평양은 피자헛 본사를, YK는 가맹점주를 대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피자헛 소송 후 bhc, 배스킨라빈스, 푸라닭, 롯데슈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bhc 본사의 소송대리를 맡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맹점주 측 승소가 이어질 경우 본사는 기존 관행으로 챙긴 금액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갱신거절금지청구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갱신거절금지청구권은 본사가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얽히며 법리 다툼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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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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