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 송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심리에 활용했다.
1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일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헌재가 내란죄 수사기록을 받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헌재법 제32조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하게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수사기록 관련)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일부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했고, 세 기관은 모두 응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재법 제32조를 들며 반발했다. 내란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근거 법령을 통해 이번 수사기록 송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 헌재법 제10조1항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헌재 심판 규칙 제39조1항은 문서송부의 촉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봐도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심리에 활용됐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한 데 따라 1차 기일은 별도 진행 없이 종료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오는 16일 2차 기일부터 본격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 등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 권한쟁의 사건인 1차 체포영장에 대해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미 집행 시한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 가처분 신청 등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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