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수사외압’과 관련한 진실 규명 작업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2023년 12월 7 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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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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