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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경호처 협조' 요청…공수처장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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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적용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강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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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경호처장과 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이와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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