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 돌입" 주장
"공수처장·영장 판사 탄핵 나서야"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남동 관저를 찾은 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나서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순형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윤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안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