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판사 쇼핑' 성공…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판사 쇼핑"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을 가진 양 현행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서부지법의 이번 조치는 불법 무효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 모두 서부지법 출신이고,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성공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내 예외 적용 문구 비판
"전례 찾기 어려운 사례"
"삼권분립 위반하는 무도한 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판사 쇼핑"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판사가 그런 예외를 두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조계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을 가진 양 현행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서부지법의 이번 조치는 불법 무효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 모두 서부지법 출신이고,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성공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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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의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법률 규정에도 없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원칙을 무너뜨리고 수사권 범위를 제한했던 법률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신속히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담당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법치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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