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해야 할까. 기존 '계약 당일'이었던 시점이 27일부터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현재 성수기 기준으로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취소 기한은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 체결 당일'이다. 여기서 '계약 체결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바꾸고 이를 비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숙박 예약을 한 사람은 계약 당일인 15시간 이내에 취소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후 9시에 계약한 사람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시간에 불과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같은 날짜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소 가능한 시간이 서로 달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다만 임박하게 숙박 예약을 해 '사용 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즉, 하루 전 급하게 숙박업체를 예약한 경우라면 사용하기 전날 밤인 11시 59분까지는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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