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목 전수 조사도 실시할 것"

경기도 화성시는 송산면·장안면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즉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목 5주를 긴급 방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감염목 20주에 대해서도 감염 및 확산을 일으키는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 시기인 4월 이전까지 전부 방제할 예정이다.

화성시 담당자들이 소나무 군락지에서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 투약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 담당자들이 소나무 군락지에서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 투약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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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또는 북방수염하늘소가 가지를 섭식 가해해 수목에 감염을 일으킨다. 감염된 수목은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고사한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2017년 12월 이후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된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주사를 투약하는 한편 감염 우려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지속해왔다. 시는 내년에도 보고된 감염목 및 방제 구역의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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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 화성시 산림휴양과장은 "시민들께서도 인근 소나무류의 잎 색깔이 변하고 늘어지는 증상을 목격하면 방제대책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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