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 만의 11월 폭설, 여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안부,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충북 음성군 포함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18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여주시는 34.5㎝의 눈이 내렸으며 눈 피해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화훼농가, 인삼재배사, 축사 등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충우 여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18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122억5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12월 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8일 여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을 신속한 복구 및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고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지원 되어 여주시는 피해 농가에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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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주시는 추가적인 강설로 인한 후속 피해방지 및 폭설과 관련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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