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8.5% "원활한 사용 불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AI 교과서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 요구에 부합한 법안 개정이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설문조사와 서명 결과에서 나타난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교육부에 순응해 일방적으로 해당 정책의 안착을 위해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이어 “지난 10월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지방 교육자치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교육자치 책임을 다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10~16일 교사 2,626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 교사 중 98.5%가 내년 각급 학교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동의 발달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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