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은 17일 건설업종에 대해 2025년부터 부동산 정책이 달라진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승준 연구원은 "2025년부터 유의해야 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며 "먼저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으로 2단계에 비해 달라지는 것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기본 스트레스금리 적용비율이 확대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에서 기타대출까지 확대된다. 기본 스트레스금리 적용비율도 일반 50%, 수도권 80%에서 전체 100%로 늘어난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2단계 0.75~1.2%포인트의 DSR 계산 가산금리가 최소 1.5%포인트로 상승한다"며 "2단계에 이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9일까지로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30%포인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인 양도세, 종부세가 내년 1월1일 이후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6월부터는 30가구이상 민간아파트 인허가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5등급)이 의무화된다"며 "국토부가 예측한 공사비 상승은 전용 84m2 기준 1가구 당 13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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