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모임서 바람난 남편, 집 팔고 도망가…아내 "쫓겨날 처지"
등산회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진 후
집문서에 인감도장까지 챙겨 잠적한 남편
"세 자녀 성인까지 키워낸 점 고려했을 때
50% 정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듯해"
"집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 통해 재산 처분 사전에 막아야"
바람난 남편이 몰래 집을 팔고 잠적해 아내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년간 함께 산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남편 B씨는 어느 날 친구 권유로 동네 등산회에 가입한 뒤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편 B씨는 등산회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지면서부터 갑자기 A씨와 세 자녀에게 무뚝뚝하게 대했다. 심지어 자식들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대뜸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집문서, 인감도장까지 챙겨 가출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남편과 친해진 여성에게 연락해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날 순 없었다.
A씨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려 저와 자녀들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그 여성이 왔다고 하더라. 저는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했고 그 여성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며 "그런데 남편과 그 여자가 연인 관계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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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갑자기 가출하고 만나기를 거부했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생활이 40년이 넘었고 세 자녀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을 50% 정도 비율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집을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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