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수요 고려해야
금융위 "대출금리 산정체계 필요시 살펴볼 것"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금리가 시장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세입자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는다.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10월(6조5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했지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참석자들은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수요를 고려해 쏠림 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시행 시기 조정에 따라 확보된 자금 여력을 가계대출 공급에 활용하기보다 부실채권 정리, 손실흡수능력 확충,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권 처장은 금융회사들의 금리 산정 체계를 필요 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 처장은 "금융회사들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필요시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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