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때 헌법 위반 의혹 제기되자
국회, '계엄 선포 때 사전 동의 필요' 등
개정안 대거 발의…사후 처방적 성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거 발의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19건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1건 접수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입법' 권한을 활용해 계엄법을 손보겠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강득구·권칠승·복기왕·백혜련·서삼석·서영교·윤준병·윤호중·이용우·이원택·이해식·임오경·장철민·정준호·진선미·한민수·한정애·황명선·황정아 의원 등 19명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해제 의결을 3시간 여 끌었다. 애초에 계엄 해제 창구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당시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이렇게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개정안에는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계엄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넣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을 경우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법안 목적에 '위헌·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 실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한편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9월 20일에 '서울의봄 4법'의 일환으로 발의한 계엄령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계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정안을 내면서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조각에 800만원, 금보다 2배 비싸"…소 '담석'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