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5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야권에서 '해외 도피설'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계엄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자 사태 직후 사의를 밝혔다. 당초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야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방위 회의 직전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이날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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