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때 묶인 서울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부의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정부가 수도권 내 그린벨트(개발재한구역)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을 발표했다. 사진은 9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그린벨트 중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 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9743.9㎡)는 재지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8월7일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앞두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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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등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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