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복 우려, 위헌성 시급히 판단해야” 법조인협회, 헌법소원
법조인협회, 尹계헌 위헌성 판단해야
헌법소원 청구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법협은 “지난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장갑차, 헬기의 이동 등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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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서 “비상 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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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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