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메트로시티 입대의, 안건 철회
부산의 한 대단지아파트가 내년부터 단지 안을 지나는 차량에 통행료를 받는다고 예고했다가 논란 끝에 결국 철회했다.
29일 연합뉴스는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외부 차량 시설이용료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따로 드릴 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7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다. 앞서 이 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지난달 의결했다. 이 안건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들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하루 3만대의 통행량으로 도로파손도 심각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부산 남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1일 부산 남구는 LG메트로시티 입대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구는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남구는 2019년에도 이 아파트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남구는 이러한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5개 단지 7374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2001년~2004년 완공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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