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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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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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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구속돼 다음 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의 보석조건을 걸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각각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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