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관계당국을 속여 입국하게 한 뒤 경남지역 해산물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국내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29)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 B씨(52)와 A씨 배우자 C씨(33)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조된 국내 유명 마라톤대회 초청장을 제시해 주케냐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발급받게 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대가로 케냐 육상선수들에게서 약 3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KK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 케냐 일꾼 300명을 모집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해산물 양식장은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고, 한국으로 귀화한 케냐 출신 선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했다.
한국으로 온 케냐 선수 7명은 모두 케냐 육상협회에 등록된 정식 마라톤 선수들로, 이 중 1명은 과거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케냐 선수들은 마라톤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돈을 벌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환율 차이로 자국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기에 양식장 등에 일하는 것을 알고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케냐로 출국했으나, 나머지 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추적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월 남해안 양식장 등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아프리카계 흑인이 취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약 5개월 뒤인 지난 7월 케냐 선수 7명을 국내에 취업하도록 직접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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