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소방서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의무비치 홍보에 나섰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포함 모든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이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각종 언론매체, 밴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로 확대된다.


차량화재. 경기 수원남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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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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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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