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모펀드도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업자 등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 클래스(그룹)'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 발표의 후속 서비스다.
금융위는 AP(지정참가회사)·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투자유치와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에서 상장 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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