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6년 형량 늘어
200여회 불법촬영…피해자 216명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3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 불특정 다수를 200여회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으로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더 이상 교사 대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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