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서 판단
전합 또는 보고사건으로 결론 예상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이 대법원의 구체적 심리를 받게 되면서 법조에선 역대 최대 금액의 재산분할, 수십억 원대 위자료 금액 등을 둘러싼 세기의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뜨겁다.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사건 접수 이후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접수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다.
소부(1부) 대법관들은 이 사건이 구체적인 심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노태악(62·사법연수원 16기)·서경환(58·21기)·신숙희(55·25기)·노경필(60·23기) 대법관으로, 주심은 서 대법관이다.
이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숙고하는 테이블로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공식적으로 사건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돼 13명의 판단을 받는 방법과 일명 ‘보고 사건’으로서 비공식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바탕으로 소부에서 판결하는 방법이다.
법리상 다툴 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전합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부 전원의 합의가 어렵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경우 또는 △법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합 판단을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선 △항소심이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적정한지 △노 관장이 인정받은 기여도 35%가 적절한지 △‘사상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 20억 원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특히 위자료와 관련해 ‘2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위자료 산정에 대한 기존 법리가 바뀌는 것이어서 전합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공식적인 방법이지만 보고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보고 사건이란 대법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전합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의견을 청취한 뒤 선고는 소부에서 진행하게 된다. 다수의 법조인은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쟁점이 많아 소부 판단에 그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보고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게다가 전합에서 판단할 경우 대통령 비자금과 불륜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판결문에 설시되는 부담이 있어 선고 자체는 소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1부 대법관들의 판단하에 결론을 내려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재산 분할 액수가 크고 유명인의 사건일 뿐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아 전합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항소심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박수연,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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