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되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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