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6일 요청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SM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남부지검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하다"며 항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형평성 침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를 놓고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던 당시 SM엔터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23일 구속됐다. 이어 8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의 구속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경우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2월8일까지였는데,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1일 구속 약 100일 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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