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신체적 고통 주며 훈육"
훈련을 이유로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해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반려견 훈육 유튜버가 고발당했다.
6일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댕쪽이상담소' 채널 훈련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실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반려견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거나 목줄에 매다는 행위 등을 해 동물 학대 의혹을 받아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는 이상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해왔다"며 "하지만 영상 대부분에서 보이는 훈육은 (반려견에게) 강한 충격을 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유튜버는 이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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