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
방송 후 아이폰 광고 이어지기도
애플의 아이폰 모델인 걸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방영한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4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뉴진스는 무대를 마무리할 때쯤 아이폰으로 서로의 얼굴을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약 20초가량 선보였다. 이에 아이폰 모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이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간접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문제가 된 것은 방송 후 뉴진스의 무대 퍼포먼스와 유사한 연출 방식의 뉴진스 아이폰 광고가 바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SBS는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도 전했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을 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과징금 부과' 등으로 나눠진다. 법정 제재 단계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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