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재판부 "약식명령보다 엄벌할 필요 있어"
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저지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감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형자 B씨(28)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B씨의 양발을 붙잡게 한 다음 B씨의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체중을 실어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그만하라"며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는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격투기 연습을 제안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다른 재소자들이 제지하는데도 주먹으로 B씨의 복부를 때렸다. 재판에 앞서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역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히 교정시설에서 실력자라도 되는 양 피해자를 괴롭힌 점으로 보아 사법 체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명령을 청구해놓고 정작 재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별달리 유리한 정상이 없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나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없는)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없었으나, 201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는 법원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등 형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어도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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