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선고 12월 6일로 연기
"추가 심리" 변론 재개 뒤 또 기일 변경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또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12월 6일로 연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11월 1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추가 법리 검토 필요"를 이유로 한 달여 더 미뤄지게 된 것이다.
선고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9월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자료들이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으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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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지난 8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기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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