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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