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공정위 상대 ‘10억 과징금’ 불복 소송서 승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김형진·박영욱)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 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이듬해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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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해 5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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