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시민단체, 2심도 승소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백승엽)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반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라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다. 이에 불복한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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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명단을 공개하는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도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춰 자질과 능력·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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