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중국의 섬" 진짜였다…투자이민 10명 중 8명 '제주도 중국인'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 회수하는 먹튀도"
"투자국 다변화·지역 분산·'먹튀' 방지 필요"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이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는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910억7000만원)의 87.3%가 집중됐다.
반면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없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받았다. 1476명은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투자 금액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작년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보증금 9억·월 250만원 생활비에도 "대접받고 사...
최근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인이 늘면서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 측은 지난 6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 섬이 됐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