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 먹인 30대 남녀 '실형'
분유에 감기약 타, 아기 부작용 등으로 숨져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B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 된 영아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부검 결과 1차적으로 약 성분을 원인으로, 2차적으로 진정 작용이 있는 약 성분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비구폐쇄성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약이 든 분유를 먹고도 칭얼대자 A씨로부터 “엎어 재워라”라는 말은 들은 B씨가 C 군을 엎드려 잠을 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발표 15분 전' 소름 돋는 타이밍 "또 미리 알았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