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향응제공자와 공직자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뤄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해 2019년 7월 18일 나 검사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1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검사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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