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엔 해당하지 않아"
"피해의식, 분노 누적된 정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5)의 정신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애초 최씨 측의 주장과 달리 범행 당시 그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또 최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신감정은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요청한 것으로, 최씨가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했다.
최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도 나왔다. 최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휴대전화에 '살인', '사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억압하기 위해 청테이프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결심공판은 오는 11월8일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의 최종진술 및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한편 피해자인 A씨는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최씨와 혼인신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유족 측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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