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소닉 은 현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전 경영진(지투하이소닉) 실형 선고와 무관하며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오보 및 비방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재기한 지투하이소닉 경영진의 부당이득 편취 및 베트남 공장 증설 관련 허위 공시 등은 2016년에 발생한 일이며 그와 관련된 류 전 대표 및 전경영진의 징역형, 벌금형 판결 역시 현재 하이소닉 대주주 및 경영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확대해석 및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016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하이소닉(지투하이소닉) 전 경영진들의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3부는 하이소닉 전 대표 류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 최대주주 변경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이소닉은 2022년 7월 에이치에스홀딩스(전 아노28)가 지분 30.54%(현재 26.7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또한 전 대주주로 인해 불거진 상기 사건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 지난해 3월 거래재개 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본 판결은 회사와 현 대주주, 경영진에게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우려가 없길 바란다”며 “하이소닉 관련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 등 악의적 보도가 있을 경우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경영진에 의해 발생한 일로 주주분들께 혼동과 우려감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사안은 현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현재 추진중인 이차전지 사업들과 무관하며,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악의적 오보 및 비방, 추측성 보도 등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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