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지역 재산세 감면 정책’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청력정밀검사 등 주민 지원 정책 추진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 대회다.
구는 기초단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소유자의 주거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양천구는 18개 행정동 중 11개 동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대상은 지난해 10월 기준 4만30가구에 달한다. 이는 김포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피해 세대수의 과반을 넘는 수준(51.3%)으로,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인 실질적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중 관내 1세대 1주택 주민의 재산세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이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2만2000세대가 총 18억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구는 이외에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력정밀검사·보청기 구입비 지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국 최초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권 최초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등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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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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