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쿨링 시스템 타이거레어 상표권 침해
미국 특허청에 선데이레드 상표권 등록 금지
선데이레드 소비자 혼란과 시장교란 제재 호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골프의류 브랜드 ‘선데이레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휴대용 쿨링 시스템 제조 기업 타이거레어는 29일(현지시간) "선데이레드가 우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특허청에 선데이레드 상표권 등록을 막아달라고 제소했다. 선데이레드는 지난 5월 테일러메이드가 우즈와 손잡고 출시한 골프의류 브랜드다. 우즈를 상징하는 호랑이 형상의 로고를 사용한다.
타이거레어는 4년 전부터 호랑이 형상 로고를 쓰고 있다. "선데이레드 로고가 너무 흡사해 소비자의 혼란과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타이거레어는 지난 4월 마스터스 때 타이거레어 셔츠를 입은 사람한테 선데이레드 옷을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타이거레어는 "선데이레드 로고는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했다"며 "선데이레드의 상표권 등록을 특허청이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일러메이드와 우즈 측은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 조시 거번은 "선데이레드 상표권 출원 절차는 중단되겠지만 상품 출시는 계속할 것 같다"면서 "타이거레어는 테일러메이드, 그리고 우즈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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