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여성 '원룸 창문으로' 불법 촬영, 2심서 감형 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참작
원룸 건물에서 샤워하는 20대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씨(22·여)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욕실 쪽 외부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알몸으로 샤워하던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뒤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은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고, 2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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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에 따르면,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는 5541건에서 5876건으로 약 6% 늘었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의 범죄는 집계를 시작한 2020년 120건에서 2021년 546건, 2022년 821건으로 2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는 4만515건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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