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을 채용 시 인정하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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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조합 위원장인 진정인은 병원의 경력직으로 입사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자 등 피해자들이 호봉 획정 과정에서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채용 전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권자의 재량이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 절차상 차이와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 및 권한을 고려할 때, 계약직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한 인사상 권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순히 채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특정 면허를 취득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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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용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직원 호봉을 획정할 때 계약직 경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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